제1회 장기 요양 등급

교포신문과 생활지원단과 해로와 함께 하는 건강지원 정보 연재칼럼

제 1회-장기 요양 등급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 돌봄 받을 권리

산업 발전 초기 독일로 와서 조국 현대화에 기여한 아름다운 청년들은 60여년 인고의 세월을 지나 어느덧 백발의 고령이 되었다. 건강한 노년을 꿈꾸지만 원치 않던 병이라도 얻게 될까 하는 염려에 “백세시대(百歲時代)”라는 말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젊은 날에 익숙하고 유창했던 독일어는 어눌해졌고, 독일인들 조차도 어려워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서류절차들은 복잡하고 난해하기만 하다.

#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장기요양 강화법

독일은 인구 고령화가 비교적 빨리 진행된 국가로 베이비부머(Babyboomer) 세대가 고령이 되는 시기를 준비해왔다. 수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통해 사회법전 (Sozialgesetzbuch) 제 11권에 근거한 장기 요양 보험은 1995년에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제도는27년간 개혁, 변화, 발전되었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또다른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

인구 구조, 초고령화, 치매 환자의 증가, 가족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제도 개혁이 필요했다. 2015년 초 장기요양 (Pflege)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법안(PSG I)을 시작으로 2016년 두 번째 법안(PSG II) , 2017년 세 번째 법안(PSG III) 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요양 등급, 장기 요양 필요자, 급여 혜택에 단계 별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장기 요양 필요도 정의, 등급 인정 방법, 등급체계, 요양보호, 주야 간호에 대한 더 나은 지원, 노인 요양원에서의 돌봄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보다 확대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장기 요양 등급 (Pflegegrad)

플레게슈투페(Pflegestufe)로 익숙한 요양 등급은2017년 1월 1일에 새로운 요양 등급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그 명칭이 플레게그라드(Pflegegrad)로 바뀌게 되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로 일상 생활에 있어 지속적,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장기요양 필요자(Pflegebedürftige)는 등급 인정 절차를 거쳐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받게 되고, 등급에 따른 다양한 급여(Leistung)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란 수발,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현금, 서비스 등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다.

# 등급 신청 절차와 방법

등급 신청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개인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청해야 한다. 등급이 인정될 경우 처음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의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치료나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병원 내 사회 복지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의해야 한다. 등급 및 급여 혜택은 가입된 건강 보험사의 장기 요양 보험에서 담당하게 된다. 직접 보험사에 신청하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할 수도 있다. 온라인이나 신청 서식에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주요 질문지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등급 신청 여부(첫 번째신청, 상향신청), 개인 및 보호자 정보, 원하는 급여 서비스, 돌봄 유형 그리고 신청자의 은행 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심사 기관의 장기 요양 평가

장기 요양 보험사는 등급 인정 조사를 위해 법정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MD-Medizinischer Dienst, 2021년까지는 MDK로 불림)에, 사보험의 경우 사보험 의료 서비스 (MEDICPROOF)에 평가를 맡긴다. 보험사로부터 전달을 받은 의료 서비스에서는 방문 일정과 평가를 위한 사전 질문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평가는 전화로 진행되고 있다.) 질문지는 미리 작성해 등급 인정 조사 시 참조하도록 한다.

질문지에는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자립도 (Selbständigkeit)를 방해하는 병명, 최근 1년 병원 입원 기록, 재활조치(Rehabilitationsmaßnahmen), 수발 보조 기구(Hilfsmittel)여부와 경피적 내시경하위루술(PEG-Sonde), 요도 카테터(Katheter)삽입여부, 정기적으로 수발과 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의사, 의약품 복용, 치료 여부에 관한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 등급 평가

평가는 방문 혹은 전화로 진행되며 주(州)별 코로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자는 의료 서비스(MD-Medizinische Dienst)에서 보내온 질문지, 의사 소견서, 의약품 계획서(Medikationsplan)를 미리 준비해 둔다. 평가자는 신청자의 자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6 개 영역(Module)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된다.

  1. 이동성 및 신체적 운동성
  2. 인지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3. 행동 및 심리적 문제
  4. 자기 돌봄
  5.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립성
  6. 일상생활 영위(營爲)와 사회적 접촉

신청자에 대한 요양등급 산정은 다양한 일상적 영역에서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된다. 산정(算定)된 평가를 근거로 요양등급 1등급(자립도의 경미)에서 5등급까지(심각한 장애) 분류한다.

# 보험회사의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의료 서비스는 평가된 점수와 결정을 장기 요양 보험사에 전달하게 되고 보험사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결정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최종 서면 통보한다. 요양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Widerspruch)할 수 있다.

다음회에서는 요양등급 평가시 진행되는 질문 문항과 평가척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 030 24374536 (담당: 사단법인 해로 대표 봉지은)

1260호 24면, 2022년 3월 25일https://kyoposhinmun.de/%ed%8a%b9%eb%b3%84%ec%97%b0%ec%9e%ac/2022/03/28/1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