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연금 (Renten für Hinterbliebene)중 유자녀 연금과 양육 연금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은 1889년 노동자 연금제도가 실시 되었고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이 진행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전에 다룬 배우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에 이어 남아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독일 유가족 연금은 아래와 같이 대략 4종류로 구분된다.

1) 미망인 연금 (Witwenrente): 경제활동을 하던 이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또는 실질적인 동거생활을 하던 파트너는 남녀 구별 없이 미망인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2) 유자녀 연금 (Halbweisenrente bzw. Weisenrente): 경제활동 하던 이가 사망하면 그 미성년 자녀나 성년이 되었어도 아직 직업교육의 선상에 있는 자녀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이는 양쪽부모를 잃은 경우 뿐 아니라 한쪽 부모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3) 양육 연금 (Erziehungsrente):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부모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연금이 남아있는 전처 또는 전남편에게 지급된다.

4) 새 출발 지원금 (Startkapital): 미망인 연금을 받던 이가 재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미망인 연금을 받지 않게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

유자녀연금 (Halbweisenrente bzw. Weisenrente)

유자녀 연금은 사망한 이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아직 직업 교육의 선상에 있다면 이 연금이 지급된다. 이는 양쪽 부모를 잃은 경우 뿐 아니라 한쪽 부모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유자녀연금 지급 조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최소 5년 이상 연금 보험을 납입한 상태여야 하며 돌아가시는 시점에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넣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5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유자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자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친딸, 친아들이 아닌 입양으로 이루어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재혼으로 이루어진 의붓딸, 의붓아들이나 대리부모권을 통해 양육 중이던 돌봄자녀(Pflegekinder)도 고인이 사망할 시점에서 동일한 가정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유자녀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손자나 손녀의 경우도 사망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같이 살거나 그분의 경제력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역시 유자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이 어린 동생과 같이 살거나 동생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이 미성년자 동생 역시 유자녀 연금의 수령 대상이 된다. 유자녀 연금은 해당 아동이 입양이 되거나 결혼을 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유자녀 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장애로 인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사회 봉사 활동(Freiwilligendienst)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만 27세가 되기 전까지 유자녀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배우던 직업 과정을 다른 직업으로 교체하면서 생기는 공백 기간 또는 사회봉사활동에서 직업 훈련 내지는 학업 등으로 교체하며 생기는 공백 기간을 4개월까지 인정하여 연금을 끊지 않고 지급한다.

유자녀 연금의 수령액은 사망자가 사망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10%이며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20%이다.

양육 연금 (Erziehungsrente)

양육연금은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자녀 연금 외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유자녀의 양육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남은 부모 중 한명이 아이의 양육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이다.

이는 비혼인 상태로 지내며 법원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였다가 그 파트너쉽이 해소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연금은 사망한 전 배우자가 최소 5년 이상 연금 보험을 납입한 상태여야 한다.

양육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자신의 자녀, 헤어진 배우자의 자녀, 입양 자녀, 대리부모권을 통해 양육하는 자녀, 양육 중이 손자, 손녀 또는 미성년 동생 등 양육해야 하는 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만약 혼인 통해 얻은 자녀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이 양육 연금은 지급된다.

양육 연금은 수령인의 경제적 무능력에 추정하여 생계 보장에 상응하는 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동일 기간에 여러 종류의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연금만 지급된다.

이상 유가족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인의 연금 번호 (Rentenversicherungsnummer)
• 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증명서(Personalausweis, Reisepass, Geburtsurkunde oder Stammbuch in Kopie)
• 건강보험 카드 (Kranken- und pflegeversicherung)
• 경우에 따라 세금번호 (Steueridentifikationsnummer)
• 은행 계좌 번호 (IBAN und die internationale Bankleitzahl BIC)

1366호 24면, 2024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