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원 입소를 위한 사전 점검 3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많은 파독 근로자의 노령 연금 수준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요양원 입소 이전에는 연금과 요양등급에 의해 지급받는 현금 급여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경우에 따라 사회 보조금을 받으며 수발과 간병을 감당했으나 배우자 한 명이 시설로 들어갈 경우, 연금만으로는 시설에 소요되는 데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또 집에 남은 배우자도 생활고를 겪게 된다.
지난 기고에서는 장기 요양원 입소를 위한 비용의 자녀의 부담 의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바 있다. 자녀 부양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으로 시설의 소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부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이 공제 한도까지 상대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는 발생한 간병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한 적용된다.
* 배우자의 부양(Unterhaltspflicht)에 관한 법전 원문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Die Ehegatten sind einander verpflichtet, durch ihre Arbeit und mit ihrem Vermögen die Familie angemessen zu unterhalten. Ist einem Ehegatten die Haushaltsführung überlassen, so erfüllt er seine Verpflichtung, durch Arbeit zum Unterhalt der Familie beizutragen, in der Regel durch die Führung des Haushalts.
그러나 개인의 자산으로 요양원 비용이 커버가 되지 않을 때 사회청(Sozialamt)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집에 남게 되는 경우,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합리적(angemessenes) ”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의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부양법(Unterhaltsrecht)에 따라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공동 순소득의 절반을 정기적으로 취할 권리가 있다.
이는 집에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고려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한 환자가 입소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에 거주하는 곳에서 혼자 남게 되어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모두 사회청의 보조를 통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회청은 경우에 따라 계정 마스터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연방 중앙 세무서(BZSt)에 검색을 요청하기도 한다. 요청이 타당하면 BZSt는 신용 기관의 마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여 어떤 신용 기관에 어떤 계좌, 증권 계좌 및 안전 금고가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좌 소유자, 승인된 서명인 및/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도 알아본다. 이렇게 신청인의 자산 내역에 명백한 불일치가 없는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요양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서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요양원 입소 신청서
- 현재 건강 상태 문진표 (참고: 건강 상태 문진표가 없으면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
- 의사가 서명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처방전 (문진표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는 의료 기록을 토대로 요양 등급판정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후 요양원의 입소 허가를 받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장기 요양 보험사에서 내린 요양 등급 결정 (경우에 따라 긴급 등급 평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 증명 서류)
- 보험카드 (요양원 입소시 가져가야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장기요양 보험사의 장기요양 승인 통지서, 연금 명세서 (노령 연금, 미망인 연금, 보충 연금) 및 연금 수령 계좌의 금전 수령 증명
- 경우에 따라 사회 부조 신청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장애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사전 의료 의향서 및 모든 위임장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카드, 일반 위임장, 의료 위임장, 생전 유언장
- 보험사 추가지불 면제 카드(Zuzahlungsbefreiungen), 방송 수신료 면제 증명서
- 의료적 증명(마르쿠마, 심박 조절기, 알레르기)
- 가장 최근의 의사 및/또는 병원 진단서
- 요실금케어(Inkontinenzversorgung) 관리 상황
- 장례 관련 사항 (보험, 장의사, 묘지선정등)
1324호 24면, 20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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