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유언장 (Testament) 2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공증 유언장
공증유언장은 항상 공증인이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유언장은 공증 후, 승계법원(Nachlassgericht)에 공식적으로 보관되고 유언장등록명부(Testamentregister)에 기재된다.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은 자동으로 집행된다.
공증인의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유언자는 자유롭게 선택한 공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유언장의 작성은 구두 및 수화형태로도 가능, 유언장은 공개 또는 비공개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구두형태유언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유언장에 포함시키고 싶은 내용과 요점을 설명하고 공증인은 구조화된 형식의 유언장을 서면 형식으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유언서에 서명한다. 공증인으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조언은 개인 유언장 작성에 도움이 된다. 유언자가 문서를 직접 준비했다면 공증인은 내용만 메모한다.
• 문서 전달
공적 유언장은 손으로 쓴 유언장과 달리 제3자도 작성할 수 있으며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할 수도 있다. 공증인은 문서로 전달받게 되면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 할 수도 있다. 반면 봉인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열리게 된다.
• 공증인 유언장은 누가 작성할 수 있는가?
독일에서는 16세부터 공증 또는 공증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구두 또는 문서 형식의 공개 유언으로 수행될 수 있다. 모든 유언자의 전제조건은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Testierfähig)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2229 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은 16세를 채운 자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든 사람이며 유언자는 결정의 범위와 결과를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병을 받는 사람도 조건에 해당되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보호자(Betreuer)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만 16세에 도달했지만 아직 법정 연령이 아닌 경우 유언장 자격이 제한된다. 성인이 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공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언장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꼭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 유언장의 내용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정된 규칙은 없다. 그러나 공증인 유언장에는 처음에 유언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 주소만 포함된다. 그런 다음 개별 처리에 번호가 매겨진다. 다만, 유언장 작성 시 이 형식을 엄밀히 규정하지는 않는다. 유언자의 내용과 확인 서명이 결정적이다.
• 공증인 유언장 비용
공증인의 유언장 인증은 항상 유언장이 작성될 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의 자산 가치는 법원 및 공증인의 자발적 관할권 비용에 관한 법률(GnotKG)에 따라 법적으로 규제되고 수수료에 대해 결정한다.
공증인에게 공개 유언장을 작성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기탁하게 된다. BeurkG(공증법) 제34조(1)에 따르면,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인이 공증인의 검인 재판소에서 공탁 보관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 상속발생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보관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장이 자동으로 열린다. 연방 공증인 회의소의 중앙부처는 먼저 등기소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고인에 대한 유언장이 제출된 경우 등록부는 관할 검인 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기탁된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다.
공식적으로 보존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독일 민법 2256조 1항에 따라 회수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러한 공증 유언장은 보안, 작성 시 공증인의 지원, 법적 효력이 있는 작성 가능자인지 확인, 상속인의 비용절감 등 여러부분의 장점이 있다. 다만 변경이나 철회시의 번거로움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리해 공증유언을 작성하도록 한다.
• 삶을 돌아보는 시간
죽음은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일이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의 의미 외에도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사망 후의 일어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고 자기결정권한이다.
교포신문 생활 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상담처는 교민들에게 필요한 건강․요양관련 복잡한 서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 다음회에는 장례준비와 진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설명한다.
1284호 24면, 2022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