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장애 등급자에 대한 일반적 혜택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 중증 장애인 신분증(Schwerbehindertenausweis)의 발급은 의학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 차원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 의학적 평가를 위한 신체 18개 부위에 대한 장애 정도의 고려와 사회 환경적 요소의 반영은 장애 판정이 의학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종합적인 기준을 나타낸다.

지난호에 언급했듯이 건강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애 인식 표시(Merkenzeichen)는 사회적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장애 등급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혜택이 있다.

# 소득보장과 세금 감면

면제, 정액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정도와 건강상의 특징 인식표시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H 또는 BI의 표시는 일정액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각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간병할 경우 세금신고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교통비 혜택

장애등급 70부터는 장애로 인한 개인 교통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인식표시 B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 대중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독일 전역의 버스, 지하철, 교외열차, 트램 및 지역열차가 포함된다.

# 방송 수신료 및 통신료 혜택

RF가 표시된 사람은 방송 요금 및 Deutsche Telekom의 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전제조건은 50 이상의 장애인데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는 일반 전화 요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맹인 또는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고 GdB가 최소60인 사람들도 포함된다,

# 고용 서비스에 대한 혜택근무, 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

독일은 중증 장애인(GdB 50이상) 의 의무 고용제가 있어 공공, 민간 부분의 사업자는 5%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노령연금 보험에 35년 이상 납입하고 65세 이상일 경우 2년 조기은퇴 가능하다.

또한 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를 받게 되는데 고용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 먼저 통합청(Integrationsamt)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통합청은 장애가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실제로 드러나면 통합청은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 회사에 중증 장애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해고에 대해 알려야하고 증증 장애인 대표자의 참여 없는 해고는 무효 처리된다.

이러한 특별 보호는 고용주가 직원의 심각한 장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다고 장애인을 해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간제 근무나 시범기간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통합청은 고용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근무 환경을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조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 추가휴가와 조기 은퇴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양육권이 있는 사람은 25세 이후에도 아동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장애가 25세 이전에 발생했고 아동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조기은퇴의 혜택도 있는데 법정 연금 보험에 35년 이상 납입하고 65세가 되었으면 가능하다. 1964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최소 GdB50 이상일 경우 더 빠른 은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법 제 6권 37조, 236조이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5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회법전 제 9권 208조)

# 다양한 할인혜택

박물관, 극장, 영화관 입장시 비용 절감의 혜택이 있다.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연회비 할인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대여비용 할인도 있다.

# 사회부조의 추가수요(Mehrbedarf)지원

노령기초수급이나 사회부조를 받는 경우,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G 혹은 aG가 있는 경우 또는 15세 이상으로 학교, 훈련 또는 추가 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법 12권 30조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맹인 우편 서비스

Deutsche Post는 점자 우편문서를 국내외 무료로 발송한다. 예를 들어 편지, 책, 브로셔 등이 될수 있다. 수신자가 공식적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관인 경우 CD와 음향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편지나 소포를 봉인하지 않고 추가로 받는 사람 이름 위에 <Blindensendung>을 표시한다.

# 주택 저축 계약 (Bausparvertrag) 조기 지불

장애 정도가 95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주택 저축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나 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GdB 95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위한 유로키

유로키

유로 실린더락과 유로키는 1986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는 장애인용 시설 표준 잠금장치의 열쇄다. 예를 들어 공공 화장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aG, B, H, BI 마크가 있거나 G와 장애등급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위한 Euro 열쇄 상담과, 장애 등급 신청이 필요하신분은 교포신문 생활 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로 연락해 서식을 받고 전화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