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장애등급(Grad der Behinderung-이하GdB)-두번째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은 장애 판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50 이상인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와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담당 기관은 각 연방주의 부양처(Versorgungsamt)이다. 장애 판정은 신청에 근거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의사 진단서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를 사정하게 되고 판정후 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장애 정도와 장애 특성의 인식표시(Merkzeichen)가 적혀 있다.
지난호에 설명했듯이 신청서는 개별섹션으로 되어 있고 연방주별로 서식에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개인 정보
개인정보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전화 번호, 성별, 의료보험사, 세금ID를 기입한다.비 EU 국가 출신의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있는 거주 허가증 사본 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동봉해 제출한다.
2. 대리인, 법적 대리인
법적 보호자, 대리인, 보호자가 있을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입한다.
3. 건강 장애 및 치료
건강 장애에 대해 상세히 적는다. 예를들어 심장병,척추손상, 우울증등의 건강 장애에 대해 기입하고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 직업병, 질병인지 또는 군대에서, 사고로, 집에서의 사고 또는 다른 원인(Ursache)이 있는지를 골라 식별 번호로 기입한다.
4. 인식표시 (Merkzeichen)
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표시는 아래와 같고 인식 표시에 따라 혜택이 차별화 된다.
인식표시 | 내용 |
G | 심각한 보행장애 |
aG | 특수 보행장애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휠체어나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해 이동이 가능 |
H | 전반적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
RF |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증 장애에 해당 |
B | 대중 교통 이용시 상시 동행인이 필요 |
BI | 시각장애 |
GI | 청각 장애 및 언어 장애 |
TBI | 청각장애 판정-70 이상인 청각 장애 및 100 시각 장애 |
매우 드문 예이지만 아래와 같은 인식 표시도 가능하다.
Kriegsbeschädigt | 연방 부양법(BVG)의 의미에서 최소한 50의 손상 결과(GdS)의 정도를 가진 전쟁 장애인을 위한 인식표시 |
VB | BVG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GdS가 50 이상인 사람의 경우,예: 폭력 행위의 피해자 또는 병역, 군 복무 또는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 |
EB | 최소 50의 GdS 및 연방 보상법(BEG) § 28(§ 2 SchwbAwV)에 따른 보상 |
1.Kl | GdS가 70 이상인 중증 전쟁 장애인은 추가 요금 없이 1등석 열차 이용 |
5.소급적 결정
과거의 장애 정도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거나 장애 또는 건강 특성의 정도가 신청 당시보다 더 이른 시점에 존재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6. 다른 기관의 의견과 인정관련 사항
이전에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또는 사회 보상법에 따른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 의사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기록
주치의 및 전문의의 지난 2년 동안 진료 기록, 입원 정보, 재활과 연결 치료, 요양 등급 여부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란이다.
8. 법적 근거 진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
담당 관청은 등급판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신청자의 담당 의사에게 의견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추가적 검증을 허락하기 위해 서류제출시 동의서(Einwilligungserklärungen)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등급 판정의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사전에 주치의나 담당 전문의에게 등급신청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 제출시 의료 문서나 의사의 진단 소견서를 함께 보낼 것을 권한다. 의료 진단관련 자료는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진단명이 있지만 기능 제한에 대한 설명이 없는 단순한 인증서는 결정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술 또는 재활 조치가 임박한 환자의 경우는 수술 또는 재활 조치를 끝낸후 신청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의 장애 판정은 장애정도(GdB)를 산정하고 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식표시를 확정하여 위의 사진처럼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돌봄 서비스, 장애연금,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장애 고용지원등 장애와도 연결된 개별 사회보장은 별도의 자격기준과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음호에는 장애정도와 장애 특성 인식 표시에 따른 혜택을 설명한다. 장애 등급 신청이 필요하신분은 교포신문 생활 지원단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창구로 연락해 서식을 받고 전화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
T. 030 2437 4536 (담당: 사) 해로 대표 봉지은) - https://kyoposhinmun.de/%ed%8a%b9%eb%b3%84%ec%97%b0%ec%9e%ac/2022/07/11/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