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유언장 (Testament)1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코로나 판데미를 지내며 유언장 작성을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사후 복잡해 질 수도 있는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은 사망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독립된 의사를 반영하는 행위이기에 전권 위임장 (Vorsorgevollmacht)처럼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유언장의 몇가지 형식중 자필로 작성한 경우 유언장이 형식에 맞지 않아 가족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자필 유언장은 위조, 변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진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그래서 법에서는 더욱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법에 따라 처리된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유언장을 작성했어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확정된다. 이러한 법적 승계는 독일 상속법의 일부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1923 ff. BGB). 앞으로 3회에 걸쳐 유언장에 관련된 사항을 소개한다.

유언장의 형식

유언장은 크게 개인 자필 유언장과 공증유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개인 자필 유언장

• 유언장 전체를 반드시 직접 수기로 작성한다.

• 작성자의 성과 이름으로 서명한다.

• 작성 장소와 날짜를 명시한다.

• 서체가 명확해야 한다.

• 유언장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각 장마다 번호와 날짜를 기입하고 성명에 사인해야 한다. 첫 장의 날짜 기입과 성명 및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어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언어를 다른 사람이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글로 적을 경우 번역 공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작성한 유언장을 개인이 보관하는 경우 유언장 작성에 대한 부분을 믿을만한 사람에게 알리거나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는 각 연방주 법원에 소액의 비용 (Baden-Württemberg의 경우 75 Euro)으로 개인 유언장을 맡길 수 있는데 이 유언장은 작성자 사후에 열리게 된다.

2) 공증 유언장

공증 유언장의 경우 공증인에게 구두로 본인의 의사를 설명한다. 공증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증인 유언장의 장점인데 이것은 유언장의 모든 문장과 서식이 개인 유언장과는 달리 법적으로 모호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상속 증명서(Erbschein) 와 공증인의 비용은 유언자의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이 많을 경우 수수료가 증가한다. 공동 유언장과 상속 계약의 경우 수수료가 2배가 된다. 또한 서류 작업 및 세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증 유언장은 지방 법원에서 유언장의 적절한 보관을 보장한다. 그는 또한 유언 처분이 연방 공증인 회의소(Bundesnotarkammer) 에서 관리하는 중앙 유언장등록처에 등록되도록 한다.그러므로 이 유언장은 사후에 열리게되고 확실하게 효력을 낼수 있게 보장한다. 공증인의 유언장 작성은 상속인이 상속의 적시 해결을 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 유언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공동 유언장

공동 유언장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만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 파트너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약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상속 규정은 또한 파트너가 자산의 일부만 상속하는 것을 방지한다. 공동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인해 상속순위에 따라 다른 친척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회에서는 개인 자필 유언장의 서식과 공증 유언장, 공동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1280호 24면,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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