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례 절차와 장례 규정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독일의 장례는 주별로 장례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주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확인

의사가 판정하며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진단서(Totenschein)를 발급한다. 이 서류는 사망의 의학적, 법률적 증명이며 장례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명시된다.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는 사체 검안서 (Leichenschauschein)를 작성하며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사망진단서의 예

임종 장소가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이 진단서를 받기 위해 유가족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그러나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였을 경우 주치의나 인근의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한 약속을 따로 잡아야한다.

사인이 자연사가 아닌 의문사, 사고나 돌연사 등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며 감식반에 의해 사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경우에 따라 검찰과 법원 등등 이 개입될 수도 있다. 의사는 자연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원인을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사는 외부원인의 직접적 작용이 아닌 병으로 죽거나 신체내부 원인으로 죽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의사 선정

임종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장의사를 선정하는 일이다. 장의사는 장례식 뿐 아니라 장지 선정과 사후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대행하거나 조언해주므로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만나는 것을 권한다.

장의사가 선정되면 그는 먼저 시신을 장의 시설로 운구한다. 요양원과 병원마다 사후 시신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으며 자택의 경우 주별로 규정되어있으나 대부분 36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작센주, 브란덴부르크 24시간, 튀링엔 48시간) 가족이나 친지가 모여 시신 운구 때 마지막 배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유가족은 장례 경비와 관련하여 고인에게 혹시 다음과 같은 장례 관련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서류는 장의사에게 전달한다.

a. 장례 계약 (Bestattungsvorsorge)

b. 사망보험 (Sterbegeldversicherung)

c. 장례금 위탁보호 (Treuhandkonto)

d. 장례 의향서 (Bestattungsverfügung)

3) 사망증명서 신청과 발급

장례식을 진행하기 위한 선결 서류가 사망증명서 (Sterbeurkunde)이다. 이 증명서는 고인의 거주하는 지역의 호적청(Standesamt)에 사망 신고를 하면 발급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장의사가 신고를 대행하고 증명서를 필요한 부수만큼 발급 받아준다.

그러나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유가족이 직접 준비하여 장의사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사망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사망진단서(Totenschein),

b. 고인의 신분증 (Personalausweis/ Reisepass),

c. 고인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d. 고인의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등본(Heiratsurkunde/ Familienbuch),

e. 고인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사별 시, Sterbeurkunde des Partners),

f. 고인의 이혼증명서 (이혼 시, Scheidungsurkunde)

물론 고인이 미혼인 경우 d. e. f. 의 서류는 필요 없고 개별 가족상황에 따라 첨가하면 된다. 이 중 외국어로 된 것은 독일어로 번역 공증 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의 발급처가 한국 관청인 경우라면 번역하지 않고 한국 영사과에 문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독일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사망증명서는 연금청과 보험사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2부 이상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기타 계약관계 해지와 관련해서는 복사본으로 가능하다.

4) 장례식 준비

고인과 지인들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장례식을 준비함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

a. 장지와 장례식 형식 결정,

b. 장례식을 주관할 분(목사, 신부 등 종교지도자 또는 장의사나 )에게 연락,

c. 지인에게 부고를 알림 (신문 공지, 교회 알림란, 부고장,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통한 부고문자 등등),

d. 유언장과 관련된 지방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연락

만약 장례식 전에 가까운 지인들이 고인을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이별식을 원한다면 장의사와 상의하여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에 부분적으로 제한되기도 하였으므로 해당지역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장례의 다양한 유형과 장례진행을 하며 놓치기 쉬운 사항은 다음호에서 다룬다.

1286호 24면, 2022년 10월 14일